자표 미안해 사실 밑에도 글썼는데 ㅠㅠ
집주인이 입주 청소 직접 하기로 하고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못미더워서 추가로 업체를 부를까 고민하다가, 계약서상 퇴실청소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이 비싸다는 것+실리콘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전세입자가 짐빼는 날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면 물을 쓸 수가 없어서 당일입주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 원래도 도배 때문에 일정이 빡빡했는데 좀 배려해달라고 해서 잔금을 당일 치르기로 협의했었고. (처음 날짜 정할 때는 도배 일정 넉넉하게 잡는다는 식으로 말했음)
이 때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받을 청소비 15만원으로 입주 청소를 부르고 싶다고 해도 될까? 추가금은 내가 따로 내고. 안된다고 하면 전 세입자 보증금 빼주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당일에 잔금 치렀으니 이정도는 양해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혹시 무리한 요구인가 싶어서 먼저 덬들에게 조언 구해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