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내가 1년 계약했는데 끝나고 1년 더 살고싶을때 그때
집주인이 보증금,월세 못올리고 나가라고도 못한다는거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내가 1년 계약했는데 끝나고 1년 더 살고싶을때 그때
집주인이 보증금,월세 못올리고 나가라고도 못한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