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기준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대서 보고있는데
1층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기계식주차장))되어있구
2층부터 탑층까지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어
그럼 상한요율을 0.9가 아니라 0.4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야?
검색해도 잘 모르겠다 헷갈리기만 하고...
등기부등본 기준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대서 보고있는데
1층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기계식주차장))되어있구
2층부터 탑층까지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어
그럼 상한요율을 0.9가 아니라 0.4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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