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10프로 준 상태고 확정일자 받음
근데 계약서에 건물이름 오타가 있는거야(가나오피스텔이면 기나오피스텔 이렇게)
확정일자는 받아지더라고 그래도 찜찜해서 계약서 다시 써달랬고 나도 집주인도 따로 가서 사인하고 나중에 줄껀가봐
근데 지금 계약서를 보니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야. 그냥 부동산월세계약서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바꿔서 다시 써달라고 하고 집주인 오는 날 만나서 다시 쓴다고 할까?
근데 계약서에 건물이름 오타가 있는거야(가나오피스텔이면 기나오피스텔 이렇게)
확정일자는 받아지더라고 그래도 찜찜해서 계약서 다시 써달랬고 나도 집주인도 따로 가서 사인하고 나중에 줄껀가봐
근데 지금 계약서를 보니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야. 그냥 부동산월세계약서지.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바꿔서 다시 써달라고 하고 집주인 오는 날 만나서 다시 쓴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