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계약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어.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해도 원래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 된다 하더라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금액 변동 없이 연장 하려고 하는데
금액 변동 없으면 이 경우도 계약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더라고.
(여기서 궁금한거!)
계약서는 바뀌기 전 집주인(A) 정보가 담긴 계약서잖아, 실제 현 집주인(B) 정보는 계약서에 아예 없는 상태인데
전세계약연장시 추가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까?
금액변동 없어서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B에 대한 정보가 담긴 계약서가 아예 없는 상태라 불안하네.
알려줘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