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명 옆집도 1명
다세대 주택이라 전기 고지서가 1개로 같이 나오는데 옆집이 내일 이사오고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받는대
무슨 복지인지는 아직 대화를 안해봐서 몰라
72세 할아버지라는데 대충 검색해봤을때 30% 할인 받는? 그런 걸로 추정
예전에 살던 사람하고는 반반 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눠야 해?
그리고 지금 고지서는 내 명의이고 1주택수가구 옆집 서류 새로 작성해서 신청하면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지서 명의를 자기걸로 바꾸고 싶대
문자로 요금 고지서 주고 받고 뱅킹하기 힘들 나이 같은데 명의 넘겨주고 내가 그냥 매달 중순에 고지서 확인하고 옆집한테 이체해주는게 낫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