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가 좀 착각해서 전세계약 만료전에 퇴거가 되는 상황이야 (나는 묵식적연장이라 생각하고 퇴거 약4개월전에 퇴거의사를 밝힘)
집주인도 나도 각가 부동산하고 통화를 했고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구해서 나가면 되니까 괜찮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음
쨋든 집주인이 집내놨으니 협조바란다 라고 이야기는 마친상태인데
처음엔 전세로 지금 금액에 좀더 올려서 내놨다가 현재는 매매로 변경해서 집을 내놨더라고
이럴경우 집이 안팔리게 되면 내 보증금 못받게 되는 것일까.....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없어서 구해져야 줄수있다식의 말을 들은 적은 아직 없엉...(너무 행회야?)
내용증명도 이게 만료전이라 내가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닐테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은 없고 내가 뭘 할 수있는게 없어서 좀 초조한 상태야....
전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