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내가 무주택 세대주로 있던 집에
전세 만기일 전에 이사를 나가게 돼서(다음세입자 안구해짐)
다른곳으로 청년버팀목 대출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대항력 유지때문에 엄마를 전입신고 해뒀어
근데 찾아보니까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으면 안된다더라공 (엄마 유주택자)
지금 대출 단계는 은행에 일단 방문했고 오늘 기금e든든 심사 넣었는데
기금이든든 심사를 취소하고 엄마 전출 하면 다시 심사를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심사 올린거 두고 내일 엄마가 전출해나가면 되는지 궁금해
은행문도 닫아서 물어볼곳이없네ㅠㅠ
일단 전에 심사 받아봤을 때 엄마가 전입해 있었는데 사전심사까지는 적격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