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그/HF
- 허그가 안되는데 HF가 되는 집이 있을 수 있음. HF만 된다고 보증보험이 안되는 것도 아님.
- HF는 본인 소득의 3배정도까지(정확한 계산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출 금액이 크다면 허그버팀목을 받아야 함
- 허그는 HF보다 실행기간을 길게 잡아야해. 한달맞춰서 은행가는 게 좋음. 가심사가 아니라 본 대출 신청 기준!
2. 집 체크
- 가격이 맞아야 함. kb시세가 1순위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 공시지가의 126%안에 들면 됨. (이 부분은 나도 잘 모르고 중개사가 빠삭하게 알고있었음)
- 갓 지은 신축 제외. 신축은 시세가 없어서 감정평가서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전세중에 사고건수가 많아서 은행에서 꺼림. 안되는 건 아니지만 비추
- 갑구 집주인 체크. 신탁회사면 아무래도 복잡해서 비추.
- 을구 체크. 가끔 이전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해놓고(=보증회사에서 보험금 대신 받고) 이사간 경우 있는데 본인 보증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비추.
- 을구 근저당도 체크. 잔금일 말소조건으로 진행하자고 할텐데 이 조건으로 해주는 은행 절반, 안해주는 은행 절반임. 미리 알아봐야함!
3. 은행 방문 시 서류(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가심사버전(난 안감)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2) 주민등록 초본(5년간 주소변동 및 인적사항변동 내역 포함)
3)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모두 표기)
- 배우자 분리세대 및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예정자) 등본 추가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세대 분리된 자녀의 다자녀인정을 원하는 경우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 근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추가
6)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소득 확인 서류(현재 직장 및 사업소득 기준의 서류로 발급)
[근로자] 다음 중 택 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직인)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급여명세표 또는 임금대장 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 아래 서류 중 택 1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직인)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무소득]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택 1
※ 폐업한 사업소득자는 폐업증명서로 지참
(소득금액증명원 + 퇴직(폐업)증명서 또는 퇴직사실 확인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임차목적물 기준)
4. 대출과정
- 먼저 기금이든든에서 대출신청
- 지점은 미리 3.에서 방문한 은행으로 선택
- 이후 지점 방문해서 3. 서류목록에다가 이 서류들 더 챙겨서 고고
1)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있는 서류)
2) 계약금 이체내역(송금확인서)
3) 표준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공제증서
5) 계약금영수증
- 대출 잘 진행되면 약정서 쓰러 한 번 더 방문
- 임대인이 등기 받고 리파인 전화 한 번 받으면 끝
5. 당부사항
- 부동산 계약할 때 전자계약되는지 물어보기. 0.1%나 금리할인해줌
- 다들 알고 있겠지만 기금대출이 은행에 거의 모든 걸 일임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이 은행원마다 달라. 같은 지점에서도 해주는 사람 안해주는 사람 있다는 소리야.
대출 사고가 나면 기금은 무조건 은행에 먼저 귀책사유를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무소득자에게 대출 안해주려는 것도, 신축은 안해주려고 하는 것, 근저당 말소 조건 등등 다 같은 맥락이지(나는 시소유 도로 구분지상권때문에 애먹음 ㅎ)
안된다고 할땐 그냥 말씨름 하지 말고 그 주변 은행투어를 다니는걸 추천해. 그게 훨씬 빠르다! 허그는 시간이 생명이니까..
버팀목 받으면서 내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보았어
다들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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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년미만 재직자라면?
- 이직한지 1년 미만이어도 동일함
- 처음 만근한 달부터 대출 신청일까지 받은 모든 월급이 계산됨
예) 10.5일 입사 및 3월 31일 대출 접수(급여일 25일) : 11월~3월급여/5*12가 연환산소득
- 챙겨가야할 서류: 급여내역서+급여이체내역서/갑근세/원천징수영수부 중에 하나. 보통은 갑근세를 요구함
7. 대출실행 당일
- 전날까지 넣어둔 인지세,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이 빠져나감(난 9시20분쯤)
- 허그, 보증발급되었다는 카톡
- 은행, 돈 송금해도 되냐는 전화 옴
- 보증금 차액 송금
- 전입신고(인터넷가능)
- 등본뽑아서 은행에 팩스보내기
이때, 전입세대확인서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음. 그럼 꼭 동사무소가서 뽑아야함.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 하기 전이라면 두 명이 같이 뜨기때문에 확인 후 뗄 것.
- 리파인에서 이사 확인오면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