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쓴 예정보다 이삿날을 한 일주일 앞당기려고 하거든?
지금 고시원 생활중이라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대출 받으려고했는데 다가구라 안된다고 퇴짜맞아서 심사 기다릴 이유가 없어져서...
근데 잔금/입주를 계약서에 명시한 날보다 한 일주일 당겨서 들어가고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있을까?
주인측은 그래라하는데 생각해보니 계약서을 다시 써야하는건가?
나중에 날짜가 달라서 문제 생길 일 없나 싶어서.
현재 들어갈 집은 리모데링중이라 어차피 세입자는 없어서 전입이 이중으로 겹치거나 그럴일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