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보통 본인이 직접 법원가서 신청해? 아님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해?
시간도 그렇구 뭔가 갖춰야 할 서류도 많구 그렇더라구 변호사 사무소 통해서 할려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할때도 비용 따로 들어?
아 또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는갈건데 주소도 같이 옮겨야해?
계약끝난지는 한참인데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넘 힘들다. 임차권등기명령해도 집주인이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전세금 돌려줄지도 모르겠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