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시세가 있으면 하한가의 90프로까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게 맞는거지?
2. kb시세가 없을 경우에만 홈택스시세*면적*1.4*0.9 적용으로 상한액 책정하는게 맞아?
3. kb시세가 있는경우 kb시세 90프로가 넘는 전세금인데 임대인이 전세보험 가입해서 전액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가입신청할때 금액이 넘어도 승인이 된다는 뜻이야? (내 경우에는 kb시세90프로는 넘고 홈택스공시가로는 안넘긴함)
2. kb시세가 없을 경우에만 홈택스시세*면적*1.4*0.9 적용으로 상한액 책정하는게 맞아?
3. kb시세가 있는경우 kb시세 90프로가 넘는 전세금인데 임대인이 전세보험 가입해서 전액 가능하다고 하면 내가 가입신청할때 금액이 넘어도 승인이 된다는 뜻이야? (내 경우에는 kb시세90프로는 넘고 홈택스공시가로는 안넘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