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보증금 2천 월세 80 원룸 계약하기로 하고 보증금 걸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위반건축물이라는건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 하네.
부동산 말로는 월세들아가서 전입신고나 그런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벌금은 집주인이 내는거니 우리는 아무 피해 없는거라고 하고
단지 전세는 대출은 못 받을수 있다. 그런데 난 월세고 대출은 안 받을 상황이라 아무 상관없다
그 외에 다른 융자나 그런건 없이 등기부 등본은 깨끗한 곳이라는데
월세 들어가는건 상관없는건 맞는걸까?
그리고 혹시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이거 싫다고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거야?
그쪽 하자고 계약걸때 이야기 미리 안 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건가?
다른 부동산에 물어봐야 되나. 혹시 아는덕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