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는다! (구청, 시청도 가능한듯?)
* 배치도가 있고 평면도가 있는데, 우리는 평면도가 필요한 것!
임차인도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필수!
동사무소는 아무 지역 가도 상관없음!
나 같은 경우는.. 전 세입자가 집에 어마어마한 짐들을 품고 계셔서..ㅋㅋㅋ
도저히 사이즈 측정이 불가능했어서 발급 받았어!
우리집꺼는 너무 셀털일 것 같아서 하나 퍼와봄.
4200이면 4200mm, 그니까 4.2미터라는 소리임!
근데 빌트인 가구는 포함이 안되니까 그 부분도 예상해서 계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