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시행 예정 안내
○ 시행시기: '20.6.16(화)09:00 ~ 6.29(월)18:00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만 19세~39세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선정조건: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http://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