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있던데
중개사는 건물에 융자금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해
근린생활시설은 방음 잘 안된다는 댓글 자취방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 건물에 살았던 사람 리뷰보니까 별 세개 만점에 한개 줬어 ㅜㅜ
방음 말고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찝찝... 검색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된다는데 반전세로 들어가도 나중에 방 뺄 때 문제 없는 거 맞아?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있던데
중개사는 건물에 융자금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해
근린생활시설은 방음 잘 안된다는 댓글 자취방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 건물에 살았던 사람 리뷰보니까 별 세개 만점에 한개 줬어 ㅜㅜ
방음 말고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찝찝... 검색해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된다는데 반전세로 들어가도 나중에 방 뺄 때 문제 없는 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