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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국가가 정한 법을 믿고 노력해 이미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나중에 법을 불리하게 바꿔서 권리를 빼앗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실에 새로운 법을 거슬러 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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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칙의 경과조치: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해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더라도, 혼란과 위헌 소지를 막기 위해 법안 마지막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거라
그냥 뒤에 후배 선수들(종목 무관)이 안타까워지는거지 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