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이거였다가 20년도에 수정됨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사유: 국방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6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전 여부와 관계 없이 메달 수상자 모두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