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기 출전 안해도 엔트리에만 들고 메달 따면 면제됨 ㅇㅇ
무명의 더쿠
|
09:26 |
조회 수 646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이거였다가 20년도에 수정됨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사유: 국방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6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출전 여부와 관계 없이 메달 수상자 모두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