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철구가 문제 삼은 댓글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기사는 원고(철구)의 탈세행위를 다룬 것이라 이 댓글에 원고를 향한 욕설이나 비아냥거림, 무례한 언사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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