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적어옴
e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공적인 성격도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올수 있었다?
답: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e스포츠협회(케스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는 케스파가 관여할수가 없어요.
다만 이들이 e스포츠에 대한 종목단체이기 때문에, 산하에 공정위원회를 가져야하고 그게 저희인거죠.
(생략)
공적기관은 아니고요. 종목단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e스포츠 국가대표 선발권은 케스파가 가지고있는것이죠.
그 종목 단체들마다 그만큼의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따라야된다라고 해서 각 종목 단체별로 공정위원회가 각각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걍 케스파 산하에 공정위원회 하나 둔거고(이건 국대들 있는 기관들 산하에 다 있다)
이 공정위원회의 결정은 케스파가 개입할수 없는거고(당연하다고봄) 결론은 케스파 결정이 되는것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