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본인으로, 한일 혼혈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할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나, 일본 국적법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을 22세가 되는 해까지만 인정하고 23세부터는 국적 이탈에 대한 노력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2025년까지 합법적으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국적 보유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22세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 이탈 서약서를 쓰지 않는 한 유지가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이중국적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