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징계 사례 두개(ㅋㄹㄷ,ㅆㅁ) 보도자료랑 규정집 징계 조항 분석해봄
출처 : 한국이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자료실
(규정집이 개정되어서 조항 번호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음)
1. 클리드(18개월 자격정지)
우선 보도자료는 위와같음
그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규정집을 살펴보자
이렇게 보도 자료에 나온 징계 사유가 잘 명시되어 있음
그럼 어떻게 해서 18개월 자격정지가 나왔냐?
규정집에서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 결정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음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성희롱(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품위훼손(2년 이하의 자격정지)
위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하여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거라고 추측해볼수 있음
2. 씨맥 (자격정지 5개월)
폭행 및 폭언 행위가 징계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5개월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징계 조항은
폭력-언어폭력 or 괴롭힘 둘 중 하나일것으로 추측됨
그러면 위 사례들 바탕으로 이번엔 어떤 징계가 나올까가 궁금하잖음
규정집 뒤져보면 이번 사례에 적용되는 징계 종류는 15번 항목인데
징계위원회가 판단한 품위 손상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것으로 보임
최소가 2년 이하의 자격정지ㅇㅇ
그래서 자격정지 1년정도 나올거같다고 생각함(개인의견)
근데 위에 두가지 사례 찾아보면서 느낀점은
징계 규정에 나와있는 항목이여도 징계 기한은 좀 고무줄같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품위훼손같은 조항은 더더욱 여론이나 외부 시선이 중요할거같다고 느꼈음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는걸로 징계 수위 높아지고 이런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부분에 영향 받을 가능성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규정집 관련해서 내가 보기 편한 자료로 정리할 목적으로 작성했고 사견 많은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