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아마 세무 덬이 더 잘알겠지만 거긴 1~2억 언더는 잘 안건드림. 멋모르는 자영업자나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조세심판원 가면 변호사랑 세무서 써서 방어하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럼 수임비 착수비 % 사건별 + 정리하는 어쏘나 사무직원 시간 페이 해서 최소 천~몇억임.
세무사가 틀림없이 이건 분쟁거리 안된다. 그냥 내자 했을거거든? 근데 룰러+룰러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간 것 같아. 보통 민사 중간에 분쟁해결하고 세무서쪽도 중간에 이렇게 나눠서 내고 이건 처리 해라 하고 알려주거든 기업이면 모를까 룰러가 중국 있었고 어리잖아. 보통 이런 케이스는 좀 지켜봐줌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한것 같지만..
이상 다혈질 ㅈㅅ 사장 때문에 거래처랑 세무서랑 싸워서 서류 작성하는데 강제 동원됬던 디자인쪽 덬 생각임 ㄱ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