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 인건비 경비 처리 '현실과 법의 괴리에서 온 미숙함'
판결문에 따르면, 박재혁이 에이전트 없이 활동하던 시절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부친이 스케줄, 법무, 보험, 병역 연기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등 실질적인 매니저 업무를 수행했으나, 가족의 조력을 객관적 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세법상의 한계로 인해 경비 처리가 부인됐다. 세무 관계자는 “가족이 아니었다면 경비 처리가 인정되었을 업무다”라며 이는 고의적인 비용 부풀리기가 아닌 세무 처리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컷을 거라고 판단했다.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347/0000192770?sid3=79b
이렇게 돼있거든?
'컷'을 거라고는 차치하고 윗줄 보면
"판결문에" 부친이 "실질적 매니저 업무를 수행했으나" 세법상 한계로 경비 처리가 부인됐다고 적혀있어서, 얼핏 보면 실제로 판결에서는 매니징 업무 인정한 것 처럼 보이잖음?
이런거 영문으로 대충 번역해가면 외국 바보팬들이 걍 속겠지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6018&wnKey=
근데 판결문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라고 명백하게 적혀있고 ㅋㅋㅋ
통상적으로 아부지가 좀 도와준 정도지 매니저 역할 수행했다는 증빙은 제출 안됐다고 정확하게 명시했단말야
저걸 저렇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