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③항: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순히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범죄는 아님 여기서 명시한 탈법행위 목적(탈세, 빚 안 갚기 등)이 있을 때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됨. 그래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냐 없냐가 큰 쟁점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돈을 대신 굴려줬을때 부모님이 나보다 소득이 높고 내 소득은 훨씬 적은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이상 나와서 내 종합소득세율로 이득을 봤거나, 그 돈을 내가 유용해서 쓰지않는 이상 증여로 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지않음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기때문. 근데 ㄹㄹ경우에는 ㄹㄹ가 소득이 훨씬 많고 아버지 쪽으로 했을때 소득구간적용으로 세제혜택을 봤거나 거기다 배당 등 소득을 아버지가 사용하셧기때문에 조세회피의목적과 증여의제로 보기에 충분해서 국세청에서 땅땅 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