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로 봐준거라 10억이라 치면 증여세+가산세 하면 대충 3.5억인데 명의신탁이면 과징금 성격이라 최대5억뜯김
잡담 증여세로 부과한거 국세청에서 ㅈㄴ 봐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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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로 봐준거라 10억이라 치면 증여세+가산세 하면 대충 3.5억인데 명의신탁이면 과징금 성격이라 최대5억뜯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