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까 케스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집 뜯어보는데 이것도 ㅈㄴ 세세하더라
무명의 더쿠
|
15:00 |
조회 수 79
제14조 [특수한 경우의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
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회의 소집 때문에 지연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로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음
줌회의라도 소집해서 징계처분 빨리 떼리길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