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의무 시간인 544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그 이후 분기부터는 최소 조건(24시간)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규정에 따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봉사활동 종료 시점
- 544시간 완수 시: 복무 기간(34개월)이 남아있더라도 544시간을 모두 채운 시점에서 봉사활동 의무는 종료됩니다.
- 이후 분기: 더 이상 분기별 24시간 실적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남은 복무 기간은 본업(예술·체육 활동)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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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함
최소 분기당 24시간 채우긴 해야하지만
중간분기를 쉬는게 안되는거지 다 채우고 나면 일찍 끝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