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023년 이후 일이 발생했다면 편입 취소 여부를 병무청과 검토했겠지만, 박재혁의 탈세가 2018~2021년 발생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특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에이전시 측에서 선수가 미납 세액 전액을 이미 완납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근거 사유가 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19105?sid=105
오전에 떴던 로톡 기사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읽어보세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MY0C6XS6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