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편입 과정에서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
문체부 측은 “편입 권한이나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병무청에 있다. 병무청과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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