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 발생..." // 국세청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 표현은 사용 하지 않음"
무명의 더쿠
|
03-31 |
조회 수 1406





말장난 ㄴㄴ
https://youtu.be/cIxFuOjeOwk?si=Hxx5cTvbLk_4mqhZ





말장난 ㄴㄴ
https://youtu.be/cIxFuOjeOwk?si=Hxx5cTvbLk_4mqhZ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