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님 되게 단호하시닼ㅋㅋㅋㅋ차갑다 https://theqoo.net/leagueoflegends/4145486651 무명의 더쿠 | 11:02 | 조회 수 591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증여 간주)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