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전트에선 선수가 행정적으로 미숙했으며 조세 포탈 혐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증여 간주)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건”이라고 했다.
심판원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는 슈퍼전트 소속 담당 에이전트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장문과 관련해 추가 질의를 하였으나, 회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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