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21년까지 이체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고 E 계좌로 이체되어 E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E가 선수 아버지임..
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21년까지 이체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고 E 계좌로 이체되어 E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E가 선수 아버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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