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판결문인데 E가 룰러 아버지를 지칭함
이 문장 보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아버지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됨 이렇게 적혀있길래
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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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 보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아버지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됨 이렇게 적혀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