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이 아버지를 통해 주식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I 세무사와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청구인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었다하여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불복을 대체 왜 한거임? 주식관리만 한게 아니고 그 이득을 아버지 수익으로 계속 신고 해놓고? 본인들이 위법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