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로 태극마크 달고 나가서 군면제 까지 받은 공인에 대한 세무이슈를 말하는거면 공공의 이득 아닐까?
잡담 근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득을 위한건 괜찮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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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로 태극마크 달고 나가서 군면제 까지 받은 공인에 대한 세무이슈를 말하는거면 공공의 이득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