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득을 위한건 괜찮다 아님? https://theqoo.net/leagueoflegends/4144260527 무명의 더쿠 | 11:39 | 조회 수 73 국가대표로 태극마크 달고 나가서 군면제 까지 받은 공인에 대한 세무이슈를 말하는거면 공공의 이득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