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
증여세는 원래 신고납부 세목임
과태료는 위반했을 때 내는 거지 이렇게 증여하고 무신고한거 걸려서 세무조사로 추징됐을 때는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내는거임(현행법상은 납부지연)
그게 무슨 과태료야ㅋㅋ관련업무 일하는 사람들 다 어이없을 단어임
그리고 조사에서 추징당한거 불복은 당연히 할 수 있고 권리지만 냈다고 성실납세자인건 아님
성실 납세자는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지
신고과정에서 누락세금 발생한 당사자가 쓰는 말은ㅅㅂ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