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도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나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산관리가 가능하였던 점, 실현된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원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그로 인하여 배당소득 합산과세로 인한 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되었고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