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방국세청장은 2023.2.7.부터 2023.4.7.까지 청구인의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의 부 E에 대한 2019∼2021년 귀속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중략) 처분청은 2023.5.8. 청구인에게 <별지1> <표> ‘고지세액란’ 기재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21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 2020~2021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부 E에게 2019~2021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E 명의로 거래된 상장주식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가) 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말인데요 중국가기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오....
밑에 해외에있으면 영사관어쩌고저쩌고하는데 그거아니라고만 하고싶었음 시점이 그때가 아니라 중국가기전부터의 소득에 대해 처분이 떨어진거야...
이미 이 처분이 2023년 5월에 떨어졌고 그 이후는 불복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