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에 세무서에서 세금 더내라고 고지했고
선수가 부당하다고 다퉈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한건데
저렇게 결정문이 내려온거임
여기서 불복하면 행정심판 1 2 3심 가면 됨
보통 그냥 내고마는데
1진짜 너무억울하거나
2금액이 너무 커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거나(ex이부분은 좀 경비인정해주셈 같은)
3이미 세무조사에서 나온게 형사소송을 얹어서 나온거거나/나올수도있어서 미리방어하려는거였거나
이런경우에 1 2 3심 가는거
세무조사 후에 세무서에서 세금 더내라고 고지했고
선수가 부당하다고 다퉈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한건데
저렇게 결정문이 내려온거임
여기서 불복하면 행정심판 1 2 3심 가면 됨
보통 그냥 내고마는데
1진짜 너무억울하거나
2금액이 너무 커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거나(ex이부분은 좀 경비인정해주셈 같은)
3이미 세무조사에서 나온게 형사소송을 얹어서 나온거거나/나올수도있어서 미리방어하려는거였거나
이런경우에 1 2 3심 가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