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범죄 행위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선수 및 코칭스태프, 단장, 전력분석관을 포함한 팀 임직원,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에이전트, 팀, 게임단 및 게임단주가 범죄 행위의 수사대상이 되거나 기타 범죄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등 해당 행위가 리그의 권리∙명예 및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리그 운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리그 사무국은 별첨 1. 페널티 인덱스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연하면 본 내용에는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의 혐의를 받아 세무 당국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