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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비롯한 국내 주요 e스포츠 리그와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전반에 엄격한 암표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부정판매는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재 조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부정판매 행위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구매 및 판매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한다. 또한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사이트 발견 시 즉시 접속을 차단하는 긴급 차단제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에도 암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추후 공포 및 시행될 내용에 따라 자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규제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및 면제 제도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함께 도입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
해당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및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은 향후 정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