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출판의 자유 (言論ㆍ出版의 自由)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 등을 구두 또는 인쇄 기타 방송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고, 사상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헌법 제21조1항). 1649년 영국의 인민협정에서 선언되어 1695년 검열법(The Licensing Act)의 폐지로 확립되었다. 이후 1776년 버지니아권리선언과 미국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절대적 자유권’으로 인정되었다. 우리 헌법은 지난 제5공화국헌법까지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인정하여 왔으나, 현행헌법에서 이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직 사전검열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헌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현행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피해배상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상을 명하고 있다(헌법 제21조4항).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보장한다.
① 알권리: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② 보도의 자유: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언론기관의 ‘신문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③ 액세스권:자기와 관계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을 말하며, 보다 넓은 의미로 ‘언론기관접근권’이라고도 한다. - 이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긁어온건데
- 한편, 현행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피해배상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상을 명하고 있다(헌법 제21조4항).
- 이부분 보면 저렇게 내는걸 막지는 못하고 나중에 명예훼손 같은걸로 고소하는거 밖에 없는거지?
잡담 ㅇㄹ 출판쪽 몰라서 그러는데 출판의 자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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