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해제하라 하면 해야되는데 저 새끼가 할지가 의문임
잡담 ㅇㄹ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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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해제하라 하면 해야되는데 저 새끼가 할지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