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포랑 먼저 계약하고 걔 금액이랑 스카웃이랑 금액 제안한거 비교하고
또 이디지에서 당시 스카웃에게 원래 계약대로 돈 지급하고
포포와 이중으로 미드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이면
= 포포 금액+스카웃 최초 요구액+셀캡상한초과 사치세 이런걸
이디지의 평균적 운영비 등등이랑 비교하고
이미 해지 증서 교부했을때 계약해지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 높아보임..
보통은 처분문서에 기재된대로긴 한데
계약 해지의사가 포포계약+해지증서 교부되었을 때 이미
스카웃과 계약을 못할 상황이라면 이디지도..
계약해지가 그즈음 확정된걸로 볼수도 있어보임 ..
저게 중국이라 판단이 다를수있어보이는데
한국이었음 달랐을거같고 에이전시쪽에 중국변호사가 붙어있는게 아니면
한국기준으로 패소안한단 판단 or해지되었단 생각 있었을지도ㅠ
결국 중국기준으로 생각했어야했는데 싶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