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28조는 “미종결된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를 사유로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종결 전에도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출국제한의 기간은 1회 통지마다 3개월이며, 기한도래 전에 다시 3개월 재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의 출국제한 신청 안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속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적극 관여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 종결되고 집행에 들어가면 출국제한 수속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민사소송 진행단계에서는 법원의 출국제한 승인절차가 매우 엄격하고 번거로우며 시간도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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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알았어도 3개월 뒤 풀릴거라고 생각했다면 + 혹은 한번 풀렸다가 EDG가 시간차를 두고 연장을 한 거라면 리닝도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대비를 안한거에 대한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