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제23조 제2호와 기타 관련된 통지인데, 인민법원은 종결되지 아니한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현금이나 현지부동산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供託)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 심양중급인민법원의 공탁기준은 소송가액 전액이므로 소송가액이 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1심에서 피고가 승소하여도 원고가 항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예상할 때, 무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한국에 갈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받게 된다.
잡담 출국금지 판결확정시까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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